고의 의학상 시상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이하 ‘교우회’) 고의의학상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술상은 뛰어난 연구능력으로 의학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청 대상)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각 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교우회 회원(회칙 제8조)으로 만45세 이하이며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자
- 평가대상 업적기간 동안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출판된 연구논문이 5편 이상인 자
- 이전에 ‘고의의학대상’ 또는 3년 이내에 ‘고의의학상’을 수상하지 않은 자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9인 내외로 구성한다.
2. 교우회 학술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술이사가 간사가 되며 총무부회장, 사업부회장, 학내부회장, 총무이사, 사업이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시 위원장의 추천으로 2명 내외의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장단의 임기에 준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개최)
심사위원회는 선정 공고와 심사의 업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로 개최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역할)
1. 대상자 선발에 관한 공고, 선정,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의결 및 운영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7조 (평가 대상)
최근 3년간(신청일 기준 3년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0일까지) 국제전문학술지(SCI(E) 등재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중 주논문 1편과 추가 심사 논문 5편(이내)으로 한다.
제8조 (신청 절차)
매년 공모 마감일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우회로 신청하며, 제출된 서류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신청서(소정양식)
2. 이력서
3. 최근 3년간의 연구업적 목록(소정양식)
4. 주논문 1편과 추가 심사 논문 5편(이내)의 원문 또는 사본
제9조 (심사 및 수상자 선정)
1. 심사위원회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논문이 대상 업적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논문의 정성·정량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수상자 선정은 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3. 수상자는 매년 학내 1명, 학외 1명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1. 매년 1월 중에 개최되는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부상은 교우회가 해당연도 포상사업에 책정한 예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