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호의상 선정 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자랑스러운 호의상」선정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심사규정)
선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원으로
1. 자랑스러운 호의상 수상자로서의 자부와 긍지
2. 인격과 덕망
3. 확고한 가치관의 정립과 실천
4. 실천된 업적에 대한 사회적 평판
5. 업적과 공헌이 사회와 겨레에 끼친 영향
6. 모교와 교우회 발전에 공헌한 교우
제3조 (심사대상자추천)
심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는 이회 회장 및 전임회장, 이회의 지부장, 일반교우 20명이상 또는 모교교수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추천서 및 첨부서류)
1.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추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2. 추천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추천서는 소정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② 추천서
③ 이력서
④ 사진(명함판)
⑤ 업적평가서
제5조 (심사 및 수상자의 결정)
1. 심사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2. 심사대상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1.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0인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이 회 회장이 겸한다.
2.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본회 전임교우회장 중 3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여자교우회장, 현 회장단 5명, 그리고 경륜과 인품이 훌륭하고 심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권위있는 교우 1~2명을 회장이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장단의 임기에 준한다.
4.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5. 심사대상자의 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조 (시상)
1. 수상자는 2명 내외로 하며,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2. 시상일은 매년 1월에 개최되는 고대의대의 밤 혹은 총회일로 한다.
3.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기념품을 수여한다.
제8조 (수상자의 자료보존)
고려의대 교우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자랑스러운 호의상’을 수상한 분들의 사진, 업적의 자료 혹은 기록을 의대교우회 사무실에 영구히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