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개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 사업자 포함)
1) 당해년도 총 기부금액이 3,000만원 이하 : 기부금액의 15% 절세혜택
2) 당해년도 총 기부금액이 3,000만원 초과
- 3천만원까지 : 15% 절세혜택
- 3천만원 초과분 : 25% 절세혜택
예) 연간 1억원 기부 시 절세혜택 : (3천만원 X 15%) + (7천만원 X 25%) = 2천2백만원
법인이 기부할 경우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