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발전기금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개인이 기부할 경우 (개인 사업자 포함) 

 

  • 2014년도 부터 기부금 절세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부자 님의 종합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아래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 당해년도 총 기부금액이 3,000만원 이하 : 기부금액의 15% 절세혜택

                2) 당해년도 총 기부금액이 3,000만원 초과

                    - 3천만원까지 : 15% 절세혜택

                    - 3천만원 초과분 : 25% 절세혜택 

                    예) 연간 1억원 기부 시 절세혜택 : (3천만원 X 15%) + (7천만원 X 25%) = 2천2백만원


법인이 기부할 경우

  • 총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24조, 조특범 73조)
  • 과세표준금액이 3억원인 법인이 1천만원을 기부할 경우 약 240만원가량 절세가 됩니다.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

  •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법 12조)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