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발전기금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2009년 7월 13일 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의료원(산하운영기관 포함, 이하 “의료원“ 이라 함)에서 수행하는 교육, 연구 및 진료의 육성

발전을 위한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이하 “의학발전기금”이라 함)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의학발전기금과 그 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제 위원회에 적용되며,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의학발전기금"이라 함은 의료원의 교육, 연구환경 및 진료 등 의학발전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된 각종 기부금을 통칭하며,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연구·업무용 물품을 포함한다.


제 4 조 (계정)
출연된 의학발전기금은 의료원의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제 5 조 (기금의 사용)
의학발전기금은 다음의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의료원의 교육 및 연구 시설 확충 소요 경비

  2.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경비

  3. 의료원 연구비

  4.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 6 조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용도와 사용 범위 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학발전 일반기부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 용도나 집행 부서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출연한 기부금

  2. 의학발전 지정기부금 : 기부자가 사용용도나 제 2조에 규정한 법령에 의거하여 집행부서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부금

  3. 의학발전 수증물품 :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 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 및 진료기자재 등 과 진료용 물품을 기증한 경우

  4. 의학발전 부동산 : 기부자가 교육용 또는 수익용으로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제 7 조 (발전기금의 종류)
의학발전기금은 사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의학발전기금 : 기금 및 과실금을 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 시설 또는 지정용도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

  2. 자본(영구) 의학발전기금 : 기금의 과실금으로만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기금

  3. 목적성 의학발전기금 :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두 사용하는 기금


제2장 의학발전기금위원회 등


제 8 조 (의학발전기금위원회)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이하 “의학발전기금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 9 조 (기능)
의학발전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학발전기금의 설치, 모금, 사용에 관한 사항

  2. 의학발전기금의 증식에 관한 사항

  3. 의학발전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4. 기타 의학발전기금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조 (구성)
① 의학발전기금위원회는 의무부총장, 의과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의무기획처장, 의무교학처장, 대외협력팀장, 안암병원장,
구로병원장, 안산병원장, 의과대학 총무부학장, 의과대학 교우회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의무부총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무부총장이, 부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 시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체 위촉위원의 1/3 씩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간사)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의과대학 총무부장이 겸임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13조 (회의)
①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기금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의 의결 시에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4조 (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의과대학과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학발전기금에서 회의, 섭외, 홍보, 인건비 등의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5조 (실무위원회)
①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학발전기금위원회 내에 10인 내외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겸임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의학발전기금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하고 의무부총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고, 실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업추진
경위와 함께 의학발전기금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제 16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학발전기금위원회에 상정하며 의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한다.

  1. 의학발전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개별 계획의 수렴 및 접수

  3. 의학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

  4.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7조 (의학발전기금조성후원회)
① 의학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학부모, 교우, 전,현직 보직교수, 사회 저명인사, 유관 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고려대학교 의학발전기금조성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의학발전기금의 접수 및 관리


제 18조 (의학발전기금관리)
① 의학발전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해 의학발전기금위원회 실무위원회 내에 대외협력팀
(이하 “대외협력팀”이라 함)을 둔다.
② 대외협력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의학발전기금 조성활동의 지원 및 세부 업무

  2. 의학발전기금 조성 기간중의 수입금의 회계관리

  3. 실무위원회의 세부 업무

  4. 기타 의학발전기금 조성업무에 관한 사항 

③ 의학발전기금 관리책임자는 실무위원회 간사로 한다.
④ 의학발전기금 관리책임자는 의학발전기금의 운용 방법을 정하여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의결된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 19조 (기부금의 접수와 관리)
① 의학발전기부금의 접수는 본교 대외협력부(이하 “대외협력부”라 함)에서 관장하며, 대외협력부는 의학발전기부금을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의과대학 교비회계로 이관하여 대외협력팀에서 관리한다.
② 수증물품은 본교 대외협력부와 대외협력팀과 상호 협조하여 인수절차를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하고, 소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접수는 본교 대외협력부 또는 의료원 대외협력팀에서 관장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후속처리는 법인으로
        이관한다. 이때 부동산의 자산 평가는 지방세법산의 자산 평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 20조 (영수증의 발급)
현금 또는 유가증권 기부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영수증을 대외협력부에서 발급하고, 부동산,도서자료,고서화,실험기자재 및 기타 물품 등을 기증한 자에게는 총장명의의 물품수령증을 발급한다.


제 21조 (기금의 집행 및 보고)
① 의학발전기금을 집행하기로 한 사업 관장 부서나 소관 위원회는 의학발전기금 관리책임자에게 기금의 집행을 요
구하여 의학발전기금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사업 수행 결과를 의학발전기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단, 장학기금은 의학발전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의학발전 지정기부금은 해당 부서가 집행하되 10%의 간접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간접경비로 공제한 금액의 전부는 일반 의학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④ 의학발전기금관리 책임자는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기금운용 사항을 의학발전기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조 (회계감사)
각 의학발전기금의 집행부서는 회계장부를 기록·비치하여 의학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본교 기획예산처장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수증물품의 관리부서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 23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하며 이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4조 (기부 유치자에 대한 보상)
의학발전기금 조성에 직접 간여하여 상당액 이상의 기금을 유치한 교직원에게는 기금 조성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의 세부 사항은 본교“발전기금 유치자 보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 2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세칙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의료원 본부와 각 병원의 기부금 조성과 관리는 “기금관리내규”를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7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